윤석열, 국감중 임종헌 고발요청 논란…박상기 "잘못됐다"(종합)

입력 2018-10-29 23:03  

윤석열, 국감중 임종헌 고발요청 논란…박상기 "잘못됐다"(종합)
여야 의원 한목소리 비판 "법무부 거치지 않아…부적절하다"
검찰 "작년에도 중앙지검장 명의로 우병우 고발 요청…문제 없어"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김계연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9일 종합 국정감사 도중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법사위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고발요청 공문을 보내 논란이 일었다.
여야 의원들은 윤 지검장이 감사 도중 법무부를 거치지 않고 법사위에 직접 공문을 보낸 데 대해 부적절하다고 비판했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고발요청 사실을 몰랐다"며 "잘못됐다"고 답했다.
법사위에 따르면 윤 지검장은 이날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임종헌에 대한 고발요청' 문서를 보냈다.
윤 지검장은 공문을 통해 "임 전 차장이 2016년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법원행정처가 '통합진보당 지방의원 행정소송 결과 보고서' 문건을 작성한 사실이 있는데도 '법원행정처 차원에서 작성한 적은 전혀 없다'고 위증했다"고 밝혔다.
윤 지검장은 이어 "임 전 차장의 위증 혐의에 대한 단서가 발견된 만큼 국회에서 임 전 차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공문의 말미에는 담당 검사와 양석조 특수3부장,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 윤 지검장의 서명이 들어가 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윤 지검장의 오만방자한 태도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며 "국정감사 도중에 법사위원장에게 임 전 차장에 대한 고발요청서를 보내다니 제정신인가"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 간사인 송기헌 의원 역시 "법무부를 경유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법사위에 (공문을) 보낸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동일한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윤 지검장이 고발요청을 한 사실을) 잘 몰랐다.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법무부 검찰국을 통해 다시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법무부를 거치지 않고 국회에 직접 고발을 요청한 전례를 따랐으며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작년 4월6일 이영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명의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위증 혐의에 대한 고발을 국회에 요청했고 문제없이 고발이 접수된 바 있다"며 "오늘 임 전 차장의 고발을 요청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법사위에 알렸다"고 말했다.

jesus786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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