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당특약도 적발…법인·회장 등 검찰 고발·과징금 4억3천만원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되자 하도급업체에 어음 할인료를 지급했다가 이후 돌려받는 등 '이중 갑질'을 벌인 건설회사 전·현직 임원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대창기업 법인과 실소유주인 회장, 전 사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4억3천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1953년 설립된 대창기업은 '줌파크', '줌시티' 등의 주택 브랜드를 사용하는 중견 건설업체로, 작년 기준 자산 매출액 733억원, 영업이익 22억원을 기록했다.
대창기업은 2013∼2014년 하도급 거래 서면실태조사에서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가 적발돼 시정요구를 받았다. 이에 50개 하도급업체에 1억4천148만원을 지급했다.
이어 2015년 5월 공정위 현장조사에서도 63개 하도급업체에 어음 할인료와 지연이자 2억8천463만원을 주지 않은 사실이 또 적발돼 이 금액을 되돌려줬다.
이렇게 자진시정해서 대창기업은 경고 처분만 받는 데 그쳤지만 이는 사실상 눈속임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대창기업은 공정위 처분이 끝나자 거래를 계속한 25개 하도급업체로부터 총 1억5천796만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기성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이었다.
첫 서면실태조사 때부터 담당 직원·당시 대표이사·회장까지 모두 관여했으며, 현장조사를 받은 후에도 대표이사 주도로 진행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대창기업은 또 2016년 3월 민간 공공주택건설사업을 하도급업체에 위탁하면서 민원처리·추가공사·하자보수 비용 등 각종 비용을 전가하는 부당특약을 설정했다가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탈법 행위가 고의로 반복해 이뤄진 점을 고려해 법인과 전 대표이사, 회장까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대창기업은 사건 심사 과정에서 어음 할인료 등을 또 돌려주고 특약 조항을 삭제하는 등 자진 시정을 했지만, 공정위는 법에 규정된 과징금 최고액인 4억3천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 대표이사뿐 아니라 실소유주이자 실질적 경영자인 회장까지 검찰에 고발하고 법이 허용하는 최고액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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