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 차원"…출제·학생부 오류 등 망라, 파장일 듯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충북도교육청이 공사립 유치원 종합 감사 결과 실명 전환 공개에 이어 홈페이지에 올린 초·중·고교 등 종합감사 결과도 실명으로 바꾸기로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30일 "교육행정의 형평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종합감사 결과 실명전환 공개 원칙을 학교 등 나머지 기관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고, 계속 이 원칙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초·중·고교와 직속기관, 시·군 교육지원청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모두 실명으로 바꿔 다음 달 공개할 것"이라며 "공사립 유치원을 비롯해 올해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도 실명 공개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도교육청은 특정·사안 감사를 제외하고 2013년 이후 초·중·고교 등 종합감사 결과의 실명 전환 작업에 착수했다.
일상 종합감사 실시와 충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작업 완료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은 그동안 지적 사항과 처분 내용 등 종합감사 결과를 상세하게 홈페이지에 공개하되 해당 기관명은 기호로 익명 처리하다가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와 관련, 지난 25일 2013∼2017년 공사립 유치원 종합감사 결과를 먼저 실명 전환해 공개했다.
사립유치원의 경우 원장의 공금 사적 사용 등 불투명한 유치원 회계 운영이 문제가 됐다면, 일선 학교 감사 결과는 시험, 학교생활기록부 등 학생·학부모에게 민감한 이슈를 망라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과거 시험 문제 재출제, 서술형 평가 부적정, 출제 오류와 이에 따른 복수 정답 인정, 학생부 자율·동아리·진로활동 특기사항 동일 기재, 학생부 기재 실수 등은 반복 지적됐던 사안들이다.
학부모들이 각종 지적사항에 대한 교직원 처분 수위에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전국의 일부 시·도교육청도 일선 학교나 소속 기관의 감사 결과를 부분적이나마 실명 공개해 왔거나 공개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시·도교육청감사협의회는 다음 달 5일 회의에서 초·중·고교 등 종합감사 실명 공개를 안건으로 다룰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 결과 실명 공개가 원칙으로 굳어지면 교육행정을 법과 규정에 따라 매사 엄정하게 추진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감사부서의 역할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jc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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