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시속 177㎞로 경주하다 연쇄사고…폭주족 2명 입건

입력 2018-10-30 12:00   수정 2018-10-30 18:05

서울에서 시속 177㎞로 경주하다 연쇄사고…폭주족 2명 입건
"신호 절대 안 지킬 것" 경주 전 난폭운전 '다짐'하기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서울 도심에서 고급 외제 차를 타고 최고 시속 177㎞로 경주를 벌이다가 교통사고를 낸 채 도주한 20대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공동위험행위·난폭운전) 등 혐의로 장모(24) 씨와 김모(24) 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와 김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8시 44분께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제한 속도 60㎞짜리 도로에서 각각 벤츠와 머스탱 차량을 몰고 경주를 했다. 이들은 속도위반과 중앙선 침범 등 불법 운전을 이어가다 결국 서로 부딪혀 사고를 냈다.

충돌의 여파로 장씨의 차는 앞서 가던 2.5톤짜리 화물차에 부딪혔고, 김씨의 차는 인도로 돌진해 가로수와 가로등, 주차된 오토바이, 자전거를 덮쳤다.
김씨의 차에 부딪힌 화물차 운전자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으며 가로수와 가로등, 오토바이 등 총 1천649만 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장씨와 김씨는 사고 직후 화물차 운전자를 구조하지 않고 현장에 차를 버려둔 채 도망쳤다. 경찰은 차량 등록번호를 조회하는 등 장씨와 김씨의 신원을 파악해 출석하라고 통보했고, 두 사람은 사고 다음 날 경찰에 출석했다.
경주를 벌이기 전 차량 녹화된 블랙박스 영상에서 두 사람은 "나는 사고 내고 갈 거야", "나는 신호 절대 안 지킬 거야"라고 말하는 등 난폭운전을 다짐하기도 했다.
두 사람은 또 경주 중에 벌어진 사고라는 것을 숨긴 채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조사돼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도 추가됐다.
경찰은 조만간 두 사람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jae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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