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변호사 보수 등 형사보상금 575만원 결정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20대 총선 당내 경선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죄가 확정된 자유한국당 김진태(54) 의원이 국가로부터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서울고법 형사5부(김형두 부장판사)는 김 의원의 형사재판 비용 보상청구 사건에서 국가가 김 의원에게 575만6천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김 의원은 20대 총선 당내 경선 기간인 2016년 3월 12일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이하 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허위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선거구민에게 발송한 혐의로 지난해 2월 기소됐다.
선관위는 실천본부가 19대 의원들의 개인별 공약이행률을 공표하지 않았는데도 김 의원이 마치 공표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문자를 발송했다고 보고 그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이 '김 의원이 문자를 보낼 때 허위성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리하자 선관위는 불복해 '불기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김 의원을 기소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진 1심은 문자 메시지 내용이 허위라고 보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반면 2심은 "실천본부가 김 의원의 공약이행률을 3위로 평가하고 공표했다는 문자는 일부 세세한 부분이 진실과 약간 다르거나 다소 과장됐다고 볼 수는 있어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해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올해 1월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이후 본인의 여비와 일당, 변호인 보수 등에 대한 보상금 총 640만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국가는 무죄 판결이 확정된 김 의원에게 재판에 든 비용을 보상할 의무가 있다"면서 국선변호인 보수 등을 고려해 보상액을 575만6천원으로 정했다.
bob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