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전체 동의 시 조건부 폐원 인가…원아 분산 배치 마쳐야
(춘천=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사립유치원 회계비리 논란으로 교육 당국에 유치원 폐원 절차 문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강원도교육청은 유치원이 임의로 폐원을 결정할 경우 형사고발까지 고려하겠다고 30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이 임의 폐원 움직임이 있으면 먼저 행정 지도를 하되, 임의로 폐원하면 형사 고발할 방침이다.
이 경우 유아교육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도교육청은 전체 학부모 동의서와 함께 원아의 분산 배치 계획이 완료될 경우 조건부 폐원 인가를 내릴 수 있다.
또 각 유치원이 원아 모집을 늦추거나 멈출 경우 행정 지도와 시정 명령을 거쳐 정원 감축 등 행정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까지 전체 사립유치원 108곳 가운데 20곳이 각 시·군 교육지원청에 폐원 절차를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별로는 춘천 7곳과 원주 7곳, 동해 3곳, 강릉 2곳, 속초·양양 1곳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유치원 20곳 대부분이 폐원 절차나 구비 서류 등 행정 절차를 문의하는 데 그쳐 실질적으로 폐원까지 이뤄지는 곳은 극소수일 것"이라며 "경영 악화나 원아 감소 등을 이유로 폐업을 신청하는 유치원에 대해서도 조건부 인가 절차를 거치겠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경영난 등을 이유로 폐원한 강원지역 사립유치원은 총 5곳이다.
yang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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