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여배우 스캔들'서 손 뗀다…공은 검찰로(종합)

입력 2018-10-30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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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여배우 스캔들'서 손 뗀다…공은 검찰로(종합)
분당경찰서→수원지검 성남지청 거쳐 서울남부지검갈 듯

(성남=연합뉴스) 최해민 강영훈 기자 = 경찰이 이재명 경기지사와 배우 김부선씨 사이에서 진실공방이 계속돼온 이른바 '여배우 스캔들'을 더는 수사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김씨가 명예훼손으로 이 지사를 직접 고소한 사건이 서울남부지검에서 진행 중인 만큼 사건을 검찰에 넘기고 손을 떼기로 한 것이다.


이 사건은 바른미래당 김영환 전 경기지사 후보가 지난 6월 지방선거 토론회 과정에서 강하게 의혹을 제기하면서 표면화됐으나, 실체적 진실규명은 이뤄지지 않은 채 양측의 사이버 공방만 치열하게 전개됐다.
분당경찰서는 공지영 작가 등 주요 참고인은 물론 김 전 후보까지 불러 조사했으나 정작 배우 김씨가 피고발인이 아닌 참고인 자격으로 한 진술이 없어 수사의 진척을 보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김씨가 분당경찰서가 이 지사의 성남시장 재직시절 '홈그라운드'라는 이유를 들어 서울남부지검에 이 지사를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하면서 수사의 주체는 사실상 검찰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최근 경찰 수사팀과 검찰 사이에 어느 정도 조율이 있었고, 검찰이 직접 수사하겠다는 뜻을 비쳐 사건을 넘기는 것"이라고 전했다.


사건을 넘기기 위해 조만간 경찰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사건을 '불기소 의견' 송치하고, 성남지청은 관련 서류를 넘겨받아 서울남부지검에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
수사는 김씨가 고소장을 넣은 서울남부지검에서 맡을 가능성이 크다.
경찰이 '불기소 의견' 송치하는 것은 통상적인 형사사건에서 "죄가 없어 보인다"는 의미로 하는 수사결과가 아닌 "아직 밝히지 못했다"는 정도의 의미라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경찰이 애초 '이송' 송치로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방법도 있으나, 형사소송 절차상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는 게 수사기관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goal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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