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영수증으로 홀인원 보험 보상금 타낸 골퍼 무더기 적발

입력 2018-10-30 14:03   수정 2018-11-26 17:05

가짜 영수증으로 홀인원 보험 보상금 타낸 골퍼 무더기 적발

(영동=연합뉴스) 박병기 기자 = 충북 영동경찰서는 30일 골프 홀인원 축하 보상 보험에 든 뒤 가짜 영수증을 제시해 보상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A(60)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이를 방조한 보험설계사 B(44)씨를 사기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0년 6월 경북 성주의 한 골프장에서 홀인원한 뒤 축하 비용으로 쓴 것처럼 가짜 카드 영수증을 제출해 모 손해보험으로부터 500만원의 보상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든 보험은 홀인원할 경우 일행들이 라운드 비용, 식사 비용, 캐디 축하금 등에 든 비용을 보상해주는 상품이다.
그는 골프용품을 산 것처럼 카드 결제했다가 곧바로 승인 취소한 영수증을 보험사에 제출해 보상금을 타냈다.
경찰은 또 같은 수법으로 1인당 300만~500만원의 보상금을 타낸 8명도 함께 입건했다. 이 가운데는 전북 소재 골프장 대표이사도 포함됐다.
경찰은 "골프 보험 사기가 성행한다는 첩보를 입수, 모 보험사의 지급 내역을 역추적해 부당 수령자를 확인했다"며 "보험사에서 카드 승인 내역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는 점을 악용했다"고 설명했다.
bgi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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