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면적 이상 거래시 허가받고 신고한 용도로 써야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지난달 21일 수도권에 지정된 경기 광명 하안2 등 6개 공공주택지구와 인근 지역이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이곳에서는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거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용도를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9·21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발표된 경기와 인천 등 6곳의 공공주택지구와 그 구역이 소재한 동(洞) 녹지지역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6곳의 공공택지는 경기 광명 하안2, 의왕 청계2, 성남 신촌, 시흥 하중, 의정부 우정, 인천 검암역세권 등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31일 공고돼 내달 5일부터 발효되고, 2020년 11월 4일까지 2년간 지속된다.
구체적으로 광명 하안동(3.00㎢), 의왕 포일동(2.20㎢), 성남 신촌동(0.18㎢), 시흥 하중동(3.50㎢), 의정부 녹양동(2.96㎢), 인천 검암동·경서동(6.15㎢) 등 17.99㎢다.
이들 지역에서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상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때 지자체에 토지이용 목적을 제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시지역의 경우 녹지지역은 100㎡, 주거지역은 180㎡,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곳은 90㎡를 초과했을 때 대상이 된다.
도시지역 외 지역에선 농지는 500㎡, 임야는 1천㎡를 초과하면 토지거래 시 허가받아야 한다.
또 이들 지역에선 최소 2년 이상은 허가받은 목적대로 땅을 이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주거용지로 허가받은 토지는 2년간 '자기 거주용'으로 이용해야 하고 대체토지를 취득한 경우 2년간 '자기 경영용'으로 토지를 써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개발사업으로 토지에 대한 투기 우려가 있을 경우 중앙정부는 물론 지자체도 지정할 수 있고, 사유가 없어졌다고 판단되면 해제할 수도 있다.
동일 시·도 내부 일부 지역을 묶을 때는 시·도지사가 지정하고, 둘 이상의 시·도가 걸쳐져 있으면 국토부가 지정한다. 국가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으로 인해 투기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은 국토부가 직접 지정할 수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앙정부가 공공택지를 지정하고 그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전례가 많지 않다"고 말했다.
이번에 추가되는 수도권 공공택지 6곳을 포함해 전국 411.75㎢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다. 이중 국토부가 지정한 곳은 63.38㎢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중에는 서울 수서 역세권과 구룡마을 개발사업지, 서초 보금자리지구, 경기 제2 판교테크노벨리, 광역급행철도(GTX) 대곡역세권 등지가 있다.
최근에는 지난 25일 에너지 스마트 국가 산업단지 조성사업 예정지가 된 전남 나주 왕곡면 일대(1.66㎢)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공고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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