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케팅했다고 국회 출입제한 부당"…시민단체들, 행정심판 청구

입력 2018-10-30 15:08  

"피케팅했다고 국회 출입제한 부당"…시민단체들, 행정심판 청구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국회에서 은산분리 완화 반대를 주장하는 피케팅을 했다는 이유로 청사 출입을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며 시민단체들이 국회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는 국회 청사 출입제한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행정심판을 국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 단체에 속한 활동가와 교수들은 지난 9월 17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가 열리는 국회 본관 회의장 앞에서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 처리에 반대하는 피케팅 시위를 벌였다.
국회 방호직원들은 이들이 들고 있던 피켓을 빼앗았고, 그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져 부상자도 나왔다는 게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이후 시위 참가자들은 업무수행 지장 초래와 행진 또는 시위 등의 행위 금지 위반 등을 이유로 3개월간 국회의사당과 부속건물에 출입할 수 없다는 통지를 문자 메시지로 받았다.
이들 단체는 "국회의원들에게 의견을 구두로 전달하거나 종이 출력물을 보여주는 정도로 매우 평화적이고 질서정연하게 의견을 표시했을 뿐 업무를 방해할만한 어떠한 행위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사의 질서유지를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경고 처분 없이 바로 3개월의 출입제한 처분을 내린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들 단체는 국회가 사전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도 제공하지 않아 절차에도 하자가 있다고 비판했다.
runr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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