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드래곤 등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발

입력 2018-10-30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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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디오드래곤 등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발
"'나인룸' 등 가이드라인 안 지키고 주당 100시간 촬영도"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CJ ENM과 스튜디오드래곤 등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언론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당했다.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는 "CJ ENM, 스튜디오드래곤, 김종학프로덕션, 아이윌미디어, 크레이브웍스를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제50조(근로시간),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 제56조(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위반 혐의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센터는 지난 7월부터 방송산업이 근로시간 제한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면서 한 주 근로시간이 68시간으로 제한됐고, CJ ENM과 스튜디오드래곤은 지난 9월 센터와 협의해 제작가이드라인도 제정했지만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 제작사가 만들고 방송사에서 방영 중인 '나인룸', '플레이어', '손 더 게스트', '프리스트'는 제작가이드라인을 전혀 지키지 않고 있으며, 스태프와 협의를 빌미로 주당 100시간 장시간 촬영도 서슴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세부적으로는 스태프의 수면시간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고, 시간 외 수당과 야간근로 수당 등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게 센터의 설명이다.
또 이 작품에 참여하는 스태프는 1주 68시간 근로 제한, 하루 16시간 근무, 휴식시간 보장 등을 골자로 한 제작가이드라인의 존재조차 제대로 모르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센터는 "이번 고발은 고용노동부의 해당 문제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 이후 최초 고발이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이 드라마들을 이른 시일 내 조사해 위법 사실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lis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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