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원격의료 망중립성 예외 될까…협의체 논의

입력 2018-10-30 15:33  

자율주행차·원격의료 망중립성 예외 될까…협의체 논의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자율주행차, 원격의료 등 5G 신규 서비스를 망 중립성 예외로 둘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민관연 전문가로 구성된 5G통신정책협의회는 3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소위 2차 회의를 열고 '5G 관리형 서비스 및 네트워크 슬라이싱'에 대해 논의했다.
망 중립성은 인터넷 네트워크에서 전송되는 모든 데이터는 망 이용료와 처리 속도 등에 차이를 두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으로, 관리형 서비스는 이 원칙의 예외로 인정된다. 일반 인터넷의 품질을 적정 수준으로 저하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현행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에서는 IPTV, VoIP(인터넷전화)를 관리형 서비스로 인정한다.
5G에서는 서비스에 따라 망을 구분해 제공하는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 5G 신규 서비스인 자율주행차, 원격의료 등을 관리형 서비스로 인정해 이들 서비스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통신사들을 중심으로 제기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구체적인 서비스 등이 확정되지 않은 탓에 이들 서비스의 관리형 서비스 인정 여부보다는 관리형 서비스와 5G 네트워크 슬라이싱이 일반 인터넷 품질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뤄졌다. 5G 슬라이싱은 국제이동통신표준화기구 3GPP에서 내년 하반기 목표로 상세기능 표준화가 진행 중이다.
5G 네트워크 슬라이싱 허용에 대해서는 스타트업 업계에서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최성진 대표는 "네트워크 슬라이싱 허용 시 높은 비용으로 인해 스타트업은 접근이 불가능한 반면, 통신사가 자회사, 제휴사에 지배력을 전이하거나 불공정경쟁을 벌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장은 "정부 기본 방침은 망 중립성 유지"라면서 "네트워크 슬라이싱이 망 중립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논의에 이어 향후 제로레이팅 정책 방향, 통신사 5G 네트워크 운영 등을 토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srch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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