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11부(손현찬 부장판사)는 예비후보 등록신청서 등에 직업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대구 남구의회 권은정(37) 구의원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권 구의원은 올해 3월 자유한국당 대구시당과 대구 남구선거관리위원회에 공천신청서와 예비후보 등록신청서를 내면서 직업을 허위로 적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직업이 허위로 기재된 명함 3천장을 인쇄해 50여장을 유권자들에게 돌린 혐의도 받았다.
그는 시동생이 운영하는 사업체 대표라고 허위로 직업을 표기했고, 한국당 대구시당 홈페이지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후보자 직업란에 허위 사실이 실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게재하고 약 4일 만에 등록사항 변경신청서를 내 바로 잡은 데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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