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자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 공동대표 "억만금보다 큰 기쁨"
민중당 "대법원 판결 환영…사법 적폐 청산해야"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3년 8개월 만에 승소했다는 소식에 시민사회단체는 마침내 정의가 되살아났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희자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공동대표는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온 후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30년간 일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싸워 온 사람으로서 정말 기쁘다"며 "이제야 식민지배에서 벗어난 것 같은 기분"이라고 상기된 목소리로 말했다.
강제징용 피해자 유가족인 이 대표는 "1억 원이라는 배상액을 떠나서 (이번 판결로)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게 됐다"며 "이번에 승소 판결이 나지 않았다면 우리나라 사법부는 어떻게 되고, 수십 년간 일본과 싸워온 피해자들은 어떻게 되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그동안 땅에 떨어진 사법부의 위상을 되살리는 길이자 일제강점기 시절 피해자들에게 희망을 실어주는 것"이라며 "그동안 일본과의 재판에서 이긴 적이 없는데 오늘은 승소해서 정말 기쁘다"며 웃었다.
이 대표는 "억만금, 아니 그보다 더 큰,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기쁨"이라고 수차례 되뇌며 승소의 기쁨을 표현했다.
그는 "대법원 대법정을 찾은 이춘식(94) 할아버지는 고령이라 귀가 어두워 판결 내용을 알아듣지 못했다"며 "내가 손을 꼭 잡으면서 알려드리자 그제야 '고맙네, 고맙네'라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민중당도 관련 성명을 내고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선고를 환영한다"며 "오늘 판결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한을 조금이나마 풀어준 것"이라고 밝혔다.
민중당은 "이번 판결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손배소를 제기한 지 무려 13여년 만에 내려진 것"이라며 "이렇게 재판이 길어진 것은 양승태 사법부가 이 소송을 재판거래 대상으로 전락시켰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민중당은 "사법 적폐 세력이 어떻게 사법권을 농락했는지 오늘까지의 재판과정이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며 "사법 적폐 청산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국회는 청산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적폐 법관 탄핵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제징용 피해 94세 이춘식 할아버지 "혼자 나와서 슬프고 눈물나" /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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