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조직 '춘천식구파' 결성 7년 만에 와해…검찰, 73명 기소

입력 2018-10-30 16:26  

폭력조직 '춘천식구파' 결성 7년 만에 와해…검찰, 73명 기소
조직원 51명 범죄단체 구성죄 적용…범죄 수익금 환수·추징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강원 춘천지역 4개 토착 폭력 세력이 합쳐져 결성한 이른바 '춘천식구파' 두목과 조직원 등 73명이 검찰에 의해 무더기로 기소됐다.
춘천지검 형사 1부는 범죄단체 구성죄 등의 혐의로 춘천식구파 두목 A(48)씨와 고문 B(48)씨 등 조직원 13명을 구속기소 하고 38명은 불구속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춘천식구파 두목과 고문 등이 필리핀에서 248억원 규모의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추가로 적발해 범행에 가담한 추종세력 2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재판에 넘겨진 춘천식구파는 조직원 51명과 추종세력 22명 등 모두 73명에 달한다.
이로써 춘천지역 4개 토착 폭력 세력이 규합해 만든 춘천식구파는 결성 7년여 만에 사실상 와해했다.
이들은 2011년 6월 A씨를 두목으로 추대하는 결성식을 통해 '춘천식구파'라는 범죄단체를 구성한 뒤 조직적·폭력적으로 불법 대부업, 유흥업소 관리, 보도방 영업 등 이권 사업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부 조직원은 나이트클럽 업주로부터 보호비 명목으로 연간 수천만원을 갈취하고, 조직원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을 위해 경쟁 업체의 영업을 방해하는가 하면, 조직원 이외 타 지역 출신 사채업자에 대한 협박도 일삼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또 주점에서 일반인과 시비가 붙자 조직원을 동원해 흉기와 야구방망이 등으로 때려 다치게 하고, 서울에서 활동하는 강남 범서방파 조직원들과 집단난투극을 벌이기도 했다.
장례업체 직원을 협박해 영정 재단장식이나 화환 등 장례 물품을 비싼 가격에 구매하도록 강요한 것도 드러났다.
특히 2015년 3월부터 필리핀에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248억원 상당의 도박장을 개설해 34억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챙겼다고 검찰은 밝혔다.
앞서 재판에 넘겨진 두목 A씨 등에게는 1심에서 26억원을 추징했고, 추가 기소된 조직원 20명이 취득한 범죄 수익 8억원도 추징 보전했다.
검찰은 춘천식구파 조직원 51명에게 범죄단체 구성죄를 적용하는 등 조직폭력배 무관용 원칙을 지켰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제4조에 규정된 범죄단체 구성죄는 최말단 조직원도 '2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중대 범죄다. 일반 형법을 적용하는 경우와 비교하면 가중 처벌의 의미가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과 상호 협력을 통해 폭력조직의 두목과 조직원 대부분을 법정에 세웠다"며 "조직의 자금원인 해외 불법 도박 사이트를 단속해 범죄 수익을 적극적으로 환수함으로써 유사 범죄단체의 재결성 여지도 차단했다"고 밝혔다.

j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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