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 시장 "해양 관련 사무 이양·안정적 소방특례 필요"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30일 발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경남 창원시가 한껏 기대감을 표했다.
창원시는 인구 106만명으로 수원시 등 수도권 100만 대도시를 빼면 전국 최대 기초지방자치단체다.
창원시는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는 '특례시'라는 행정 명칭을 부여하고, 중앙정부가 가진 권한을 이양하겠다는 개정안 내용을 반겼다.
허성무 시장은 이날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발표 직후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까지 열 정도로 반색이다.
허 시장은 "100만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주고 특례를 확대한다는 정부 발표를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허 시장은 바다를 끼고 해안선 총 길이가 300㎞가 넘는 창원시 입장에서는 해양 관련 사무 이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2010년 통합 창원시 출범 때 소방본부를 설치하는 등 소방특례를 일부 인정받았지만 좀 더 안정적인 소방특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허 시장은 "특례시 대상이 되는 경기도 수원, 고양, 용인시와 협의해서 이양이 필요한 특례사무를 모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창원시 등 4개 시는 인구가 100만이 넘는 광역시 급 대도시다.
그러나 기초지자체 지위에 묶여 인구가 수만 명에 불과한 군(郡) 단위 지자체와 같은 권한밖에 행사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4개 시는 상급단체인 도(道)의 반대 등 광역시 승격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지자 기초자치단체 지위는 유지한 채 광역시 급 행·재정적 권한을 가진 새로운 형태의 지방자치단체인 '특례시'를 정부에 줄곧 요구해왔다.
4개 시는 지난 9월 창원시청에 모여 특례시추진단을 발족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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