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지방세 비율 기대 이하…지역여론 수렴 절차 미흡"
(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인천시는 정부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발표에 대해 전반적으로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자치분권의 성패를 좌우할 재정 분권 내용이 기대에 못 미치고, 지방자치단체 의견 수렴 과정이 충분치 않았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3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2년까지 중앙정부 기능과 재원을 지방정부로 대폭 이양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재 8대2에서 2022년까지 7대3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는 지자체가 요청해 온 6대4 비율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재정 분권은 지방의 근원적인 재정 문제를 해소하면서 실질적인 자치 분권을 이루는데 핵심 사안이어서 기대를 많이 했는데,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3으로 조정하겠다는 발표는 다소 아쉬울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9월 11일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과 관련, 지역 순회 간담회를 열어 세부 실행 계획을 만들겠다고 해 놓고 간담회 이전에 23개 법령 개정 및 제정안 발표를 단행한데 대해서도 불만이 나오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에서는 11월 15일 지역 간담회가 열릴 예정이었다"며 "법령 개정 등 가이드라인이 사실상 확정된 뒤 지역 여론을 제기했을 때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인천시는 특히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관련, 획일적인 이전을 지양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인천시는 현재 인천에 남아 있는 공공기관이 8개에 불과한데 이 중 3개가 지방 이전 대상이라며, 추가 이전을 재고하고 해사법원 등 해양도시 특성에 맞는 기관은 인천에 들어설 수 있게 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인천시는 이날 발표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대응 방안을 정리할 방침이다.
iny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