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부산 기장군은 정관신도시에 있는 의료폐기물 소각업체인 A사와 폐기물종합 재활용업체인 B사를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 시설로 지정·고시해 특별관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기장군은 "악취배출사업장 2곳이 3차례 악취 기준을 초과했다"며 "악취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하고 배출허용기준을 3차례 이상 초과하는 해당 사업장은 신고대상 시설로 지정·고시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고대상 시설로 지정·고시된 사업장은 6개월 이내 악취방지계획을 수립하고 1년 이내에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A사는 2016년 1월 가동 당시부터 민원이 발생했고 기장군과 지역 주민들이 낙동강유역환경청을 항의 방문하고 주민 집회도 하는 등 악취대책 마련을 호소했던 곳이다.
기장군은 정관신도시에서 악취 민원을 해결하고자 정관 보건지소 3층 악취통합관제센터에 지난 5월 1일 악취모니터링 12대와 악취모델링 시스템, 대기모니터링 시스템, 기상측정 시스템 등을 구축,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기장군 악취통합관제센터는 개소 이후 현재까지 악취 민원 955여 건과 악취 포집 68여 건을 처리했고 악취 배출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업체에 개선권고 3차례, 조치명령·과태료 부과 3차례, 악취배출시설 2곳 지정·고시 등 조치를 했다.
cc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