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고등재판소, 도쿄 조선학교 졸업생 제기 소송 기각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 법원이 조선학교를 고교무상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일본 정부의 조치에 대해 또다시 합법 판결을 내렸다.
30일 교도통신과 NHK에 따르면 도쿄(東京)고등재판소(한국 고등법원에 해당)는 일본 정부가 조선학교를 고교무상화 대상에서 뺀 것은 위법이라면서 도쿄조선중고급학교 고급부 졸업생 61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610만엔(약 6천166만원)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1심 법원인 도쿄지방재판소(한국의 지방법원에 해당)도 작년 9월 판결에서 "학교운영의 적정함을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한 문부과학상의 판단이 불합리하지도, 재량권의 일탈도 아니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10년 학생 1명당 연간 12만~24만엔(약 12만1천~24만3천원)의 취학지원금을 학교에 지원하는 고교 수업료 무상화 제도를 도입했지만, 조선학교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일본 정부는 그 이유로 조선학교가 친(親)북한 성향의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취학지원금이 수업료에 쓰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에 대해 원고 등 조선학교 관계자들과 조선총련계 재일교포들은 "정치적 이유로 교육 기회균등이라는 고교무상화 취지를 뒤엎는 것인 만큼 위법"이라고 반발했지만, 일본 정부는 "조선학교가 북한과 밀접한 관계가 의심돼 지원금이 수업료로 충당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해 조선학교측은 도쿄를 비롯해 나고야(名古屋), 히로시마(廣島), 오사카(大阪), 후쿠오카(福岡) 등 5곳에서 비슷한 소송을 제기했는데, 작년 7월 오사카지방재판소의 판결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난 것 외에는 모두 일본 정부가 승소했다.
그나마 오사카 소송도 지난 9월 오사카고등재판소가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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