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무등록 렌터카 업체를 운영하면서 대부업자가 채권의 담보로 가지고 있던 차량이나 조직폭력배가 공급한 대포차, 개인이 리스한 슈퍼카·외제 차 등을 손님들에게 빌려주고 10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최모(34)씨를 구속하고 백모(31)씨 등 4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의 범행은 크게 3가지 부류로 나뉜다.
최씨 등 20명은 불법 대포차량을 거래하는 조직폭력배나 대부업자들로 대포차나 손님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잡고 있던 고급 외제 차 등을 무등록 렌터카 운영자에게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모(27)씨 등 12명은 개인소유나 리스한 슈퍼카나 외제차를 무등록 렌터카 업자에게 공급하고 해당 차량이 렌트되면 수익의 일정 부분을 배분받은 혐의다.
[부산지방경찰청 제공]
무등록 렌터카 업체 운영자인 백모(31)씨 등 9명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최씨나 도씨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슈퍼카와 외제차 44대를 이용해 렌터카 영업을 하고 16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백씨 등이 빌려준 렌트카에는 억대의 가격을 넘는 페라리, 포르쉐 카이엔, 아우디 차량 등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
백씨 등은 자신들 차량이 렌터카 사업용 번호판인 '허'나 '호'로 시작되는 것이 아닌 '개인렌트'임을 강조하며 손님을 모았다.
백씨 등은 차량을 하루 동안 빌리는 대가로 50만∼150만원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과시용으로 슈퍼카를 빌리는 손님들이 '허'나 '호'로 시작되는 렌터카 번호판을 선호하지 않는다는 점을 영업에 이용했다"면서 "렌터카 사업 등록없이 개인용 번호판이 달린 차량을 빌려주고 돈을 받는 행위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백씨 등은 수익에 눈이 멀어 운전면허가 정지된 무면허 고객에게 차량을 대여하거나, 차량을 파손한 승객을 협박해 2억원의 채무 각서 등을 쓰게 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불법 렌터카 업체의 금융자료를 분석해 관련자들을 순차적으로 검거하고 자백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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