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시는 투명한 민원 응대 정착을 위해 '청렴식권제'를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청렴식권제는 직무와 관련해 시청을 방문한 민원인이 점심시간까지 업무를 마치지 못할 때, 담당자와 함께 식권으로 직원식당을 이용하게 하는 제도다.
이는 각종 공사, 용역, 계약, 인허가 업무 등을 처리하는 공무원이 민원인의 식사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서로 부담감을 없애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시는 각 부서에서 수요가 발생하면 총무과에서 일괄 청렴식권을 배부하고, 사용된 식권은 명부와 대조해 후불 결제로 정산한다는 계획이다.
제공 대상은 부서별 직무와 관련해 방문한 민원인으로 한정하며, 직무와 관련 없는 일반 민원인은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시행 후 사라져가는 직무 관계자와 공직자 간 소박한 식사문화를 유도해 청렴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hk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