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 특별경비단은 우리 해역을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혐의(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중국어선 1척을 나포했다고 31일 밝혔다.
30t급 철선인 이 중국어선은 전날 오후 2시께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서방 96㎞ 해상에서 특정금지구역을 1.6㎞가량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포 당시 중국인 선원들은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지만, 어선에서는 대구 500㎏이 발견됐다.
해경은 이 중국어선과 함께 인근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나머지 중국어선 43척도 우리 해역 밖으로 퇴거 조치했다.
[서해5도 특별경비단 제공]
해경은 중국인 선장 A(44)씨 등 선원 4명을 인천해경 전용부두로 압송해 정확한 불법조업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천식 서해5도 특별경비단장은 "서해5도 어민들이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도록 우리 수역에서 벌어지는 외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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