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규명위원회 출범 전까지 계속 사례 접수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의한 성폭행 사실이 확인된 가운데 진상규명위원회 출범 전까지 피해사례를 접수하게 되는 광주시 '5·18 진상규명 통합신고센터'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31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3월 국회에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지난 6월 27일 '5·18 진상규명 통합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이 5·18 당시 성폭행 피해사례를 발표하면서 진상규명위원회가 출범하기 전까지 피해사례를 광주시 통합신고센터에서 접수하도록 했다.
인권평화협력관실 5·18진상규명지원팀에 설치된 통합신고센터는 5·18과 관련된 당시 직접 경험이나 목격담 등 진상규명과 관련한 모든 내용에 대해 신고를 받고 있다.
출범 이후 모두 48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신고 내용은 행방불명 13건, 암매장 11건, 헬기 사격 7건, 성폭력 3건, 과격진압 2건, 집단 발포 1건, 기타 11건 등이다.
통합신고센터는 접수된 이들 신고 내용을 국가인권위원회에 통보했다.
이번에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이 발표한 성폭행 피해 가운데 통합신고센터에서 접수한 사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진상규명 특별법이 시행에 들어갔지만, 국회의 위원 추천이 늦어지면서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출범이 미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당분간은 통합신고센터가 피해사례 접수창구 역할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 관계자는 "통합신고센터 설치 이후 한 달 동안 많은 제보가 밀려왔다"며 "앞으로 5·18 당시 체험이나 목격담 등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를 접수해 진상규명위원회가 출범하면 그 내용을 전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kjs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