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그간 공산품으로 관리하던 9개 품목을 의료기기로 분류해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코세척용 염화나트륨(소금) 분말과 안구 내 주입용 가스 키트, 수액펌프용수액세트에 새로운 기술(실린더 방식)을 적용한 실린더식의약품주입펌프 등이 의료기기로 바뀐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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