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종·복구방법 등 새 지침 전국 첫 시행…검찰, 도 지침 대로 엄정 대응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앞으로 제주에서는 산지를 불법 훼손했다가 형식적인 원상복구를 이유로 구속을 면할 수 없게 된다. 제주도가 제주지방검찰청과 협력해 전국 처음으로 불법 훼손 산지에 대한 실제적 원상복구 지침을 시행하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불법 산지 전용지 등에 대한 원상복구 지침'을 제정,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침에서는 불법 산지 전용지를 원상복구 때 조림할 수종과 방법 등 원상복구 기준을 명확히 했다.
수목의 시가, 수령 등을 고려하되 원 지역과 주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수종과 향토 수종 위주로 심도록 했다. 수목의 높이와 가슴높이 지름, 수목 사이의 거리 등을 고려한 식재 본수와 식재 방법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기준을 세웠다.
불법 산지 전용지 등에 대한 훼손과 복구 등의 이력관리도 철저히 한다.
지리정보시스템(GIS)에 불법 산지 전용지 등의 위치와 규모 등을 입력해 5년 동안 관리한다. 산지 훼손 면적과 복구 면적이 표시된 구역도를 첨부한 관리대장도 작성한다. GIS 정보 등을 건축허가 담당 부서 등 관련 인허가 부서와 공유한다.
행정시는 원상복구 후 5년 동안 매년 자체점검 계획을 수립해 복구 상태를 확인한다. 원상복구 의무자에 대한 성실 관리 의무를 고지하고, 서약서를 징구하며, 하자보수보증금 예치를 의무화한다. 하자보수보증금 면제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원상복구 후 5년 동안 필요하면 원상복구 의무자에게 재조림, 보식 등 보완조치도 요구할 수 있다.
불법 산지 전용지 등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신청에 대해서는 애초 원상복구 때 심은 나무 수와 규격 등을 기준으로 엄격히 심사한다.
자연유산 보호 중점청인 제주지검은 산지 불법 훼손 사범에 대해서는 도가 정한 지침을 기준으로 엄정하게 대응한다.
그동안 원상복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담당 부서의 재량으로 원상복구 여부를 결정하고, 적절한 사후관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검찰은 원상복구를 이유로 감형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또 엉터리 원상복구를 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건축허가 등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하면 사실상 나무가 없는 땅으로 간주해 인허가를 내주는 불합리한 결과가 되풀이됐다.
김양보 도 환경보전국장은 "불법 훼손 산지에 대한 실질적인 원상회복을 통해 편법적인 개발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고, 불법 산지 전용 사범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해 유네스코 3관왕에 빛나는 아름다운 제주 환경이 보전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kh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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