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형 사립유치원제 등 도입…공공성 강화 대책 마련
(대전=연합뉴스) 정찬욱 기자 = 대전시교육청은 최근 사립유치원 논란과 관련해 유치원 운영 투명성 확보와 유아 학습권 보장, 유아교육의 국가책임 확대를 위한 공공성 강화 대책을 31일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유아 학습권 보호를 위해 원아 모집 중단, 폐원 및 휴원 통보 등 교육권 침해가 우려되는 사립유치원에 현장 지원단을 투입해 단계별 조치를 할 계획이다.
임의적인 폐원·휴원 때는 인근 공립유치원, 유아교육진흥원, 사립유치원에 분산배치하고, 해당 유치원에 대해 우선 감사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또 '처음학교로' 입학관리시스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참여 유치원에 조건부 재정 차등 지원과 컨설팅을 우선 지원키로 했다. 현재 대전 사립유치원의 처음학교로 참여율은 5.98%(10개원)에 불과하다.
공영형 사립유치원제를 도입하는 등 현재 18.8%인 공립유치원 취원율도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확대한다.
지난 21일 개설한 '유치원비리신고센터'를 계속 운영하고 감사 지적사례 공개 및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하며, 감사 주기를 현재 5년에서 3∼4년으로 단축,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내년부터 회계, 교육과정, 복무·인사, 급식, 법규 등이 포함된 유치원 종합컨설팅을 확대하고, 교육부 계획에 따라 유치원 에듀파인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용균 부교육감은 "유치원 공공성 강화 종합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학부모가 신뢰하는 유아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chu20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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