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 미납으로 계약해지…경북개발공사 활용방안 고심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논란을 빚은 경북 포항 영일대해수욕장 입구 공영주차장 땅 매각이 무산됐다.
31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경북개발공사는 지난해 3월 포항시 북구 항구동 영일대해수욕장 인근 공영주차장 땅 4필지 7천76㎡를 한 건설업체에 223억원에 매각했다.
그러나 이 업체는 계약금 22억3천만원과 중도금 134억원을 납부한 뒤 올해 3월까지 내기로 한 잔금은 치르지 못했다.
이에 경북개발공사는 납부 기간을 연장했으나 끝내 내지 않자 지난 30일 계약을 해지했다. 계약 해지에 따라 공사는 계약금을 제외한 중도금은 돌려줄 예정이다.
장경식 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도의원들은 그동안 "매각 과정에 논란이 많다"며 경북개발공사를 상대로 잔금 미납에 따른 계약 해지를 요구해왔다.
이 땅은 포항 영일대해수욕장, 포항여객선터미널과 가까워 포항시가 토지 소유주인 경북개발공사로부터 무상으로 빌려 공영주차장으로 썼다.
이 일대 주차장이 부족한 상황에서 해수욕장과 상가 이용자, 울릉도를 오가는 여객선 이용자들이 편하게 이용해 왔다.
경북개발공사는 감사원에서 돈을 벌지 못하는 장기 무수익자산에 대한 지적이 받자 4필지를 매각했다.
문제는 경북개발공사가 매각 하루 전에야 포항시에 매각 사실을 알렸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경북개발공사나 포항시 행정을 둘러싸고 이런저런 말이 많았다.
무엇보다 건설사가 추진한 고층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서면 항구동 주변은 통행량이 늘고 주차공간이 부족해 극심한 교통난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이에 포항지역 정가에서는 부지 매각을 없던 일로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심지어 올해 6월 포항시장 선거를 앞두고 후보 사이에 매각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를 두고 진실 공방이 벌어지는 등 선거 쟁점까지 됐다.
이번에 매각이 무산됨에 따라 논란은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것으로 보인다.
장경식 도의회 의장은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경북개발공사가 자산을 매각할 때는 도의회 심의를 받도록 하겠다"며 "이 땅은 개발공사가 포항·울릉 주민 의견을 들어 공공 이익에 맞는 활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북개발공사 관계자는 "일단 계약이 해지된 만큼 앞으로 포항시에 활용방안이나 사들일 의향이 있는지를 물어보겠다"고 말했다.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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