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행정단독 김수연 부장판사는 경북 봉화에 있는 영풍석포제련소가 경북도를 상대로 낸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영풍석포제련소는 행정소송 판결이 날 때까지 조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석포제련소는 지난 2월 폐수 유출 등 환경 위반으로 경북도에서 조업정지 20일 처분을 받자 지난 4월 중앙행심위에 조업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심판을 냈다.
중앙행심위는 지난달 23일 "제련소가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실 등이 인정되고, 경북도지사의 20일간 조업정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제련소 측 청구를 기각했다.
행정심판이 기각되자 석포제련소는 지난달 26일 대구지법에 행정소송과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석포제련소가 낸 행정소송도 김 부장판사가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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