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지출명세서 숫자를 고치는 수법 등으로 2년간 2억원이 넘는 공금을 횡령한 간 큰 아파트 경리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업무상 횡령·사문서위조 행사 혐의로 A(39)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부산의 한 아파트 경리 직원인 A씨는 2016년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아파트 관리비 계좌에서 지출결의서 금액을 부풀리거나 장기수선충당금·공유부지충당금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84차례에 걸쳐 2억3천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10만원인 자물쇠 가격을 610만원으로, 11만원인 폐쇄회로(CC)TV 구매가격을 911만원으로 고치는 등 지출결의서 금액 숫자를 사인펜으로 변경한 뒤 차액을 빼돌렸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는 범행을 은폐하려고 중간 결산보고서에 첨부되는 은행 잔액증명서의 금액란을 고친 뒤 복사해 위조하기도 했다.
A씨는 범행이 계속되면서 공공요금도 손댔는데 연체 사실이 알려져 꼬리가 잡혔다.
200여 가구 규모인 이 아파트에서 관리소장의 관리·감독이 부실하고 입주자 대표나 감사의 감시도 소홀한 틈을 타 공금을 자기 돈처럼 주무르며 빼돌린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2년 치 관리비 지출내용과 실제 지출액을 비교해 횡령 규모를 산출하고 A씨 자백을 받았다.
A씨는 횡령한 공금을 빚을 갚거나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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