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인력과 자원이 부족하고 내부통제가 철저하지 않아 임직원 횡령 등 회계부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다.
또 회사 규모가 크지 않아 횡령 등으로 거액의 손실을 보면 회사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1일 중소기업 경영진이 회계 부정방지를 위해 놓치지 말아야 할 내부통제 체크포인트 7가지를 선정해 안내했다.
▲ 자금 담당자와 회계담당자는 반드시 분리하세요 = 경영자는 오류나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 1명에게 모든 일을 시키는 대신 업무를 여러 명에게 적절히 배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자금담당자와 회계담당자는 다른 사람에게 맡겨야 한다.
▲ 현금과 통장잔고는 사전 예고 없이 불시에 점검하세요 = 담당자 휴가 시 관련 업무에 대한 불시 점검, 비정기적인 현금 실사와 통장잔고 확인 등으로 횡령 여부를 파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담당자의 불순한 동기를 차단할 수 있다.
▲ 휴면계좌 등 사용하지 않는 계좌는 즉시 해지하세요 = 용도가 불분명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휴면계좌는 내부 관리대상에서 누락되기 쉬워 내부 횡령 등 부정행위에 쓰일 수 있다.
▲ 현금을 출금할 때는 관리자의 승인절차를 갖추세요 = 거래처 등에 계좌이체를 할 때 사전에 등록된 계좌에 한해 관리자 승인을 얻어야만 이체가 가능하도록 통제할 필요가 있다. 회사 계좌에서 현금을 일정액 이상 출금 또는 이체하는 경우 대표이사나 최고재무책임자(CFO) 휴대전화에 해당 내용을 문자로 발송하도록 조치하면 좋다.
▲ 통장, 법인카드, 인감, 유가증권 등은 각각 따로 보관하세요 = 각각 다른 담당자가 관리·보관할 필요가 있으며 인감, 통장 등 중요 물품 사용 시 관리자 승인을 받도록 한다.
▲ 같은 업무를 너무 오래 하지 않도록 업무를 자주 바꿔주세요 = 특정 업무를 1명이 너무 오랜 담당하지 않도록 한다. 직원들의 업무를 자주 바꿔주면 횡령을 방지할 수도 있다.
▲ 외부감사를 통해 회사 재무상태를 점검하는 기회로 삼으세요 = 외부감사로 회사의 재무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므로 감사의견뿐 아니라 외부감사인이 수행한 절차 등에 대해서도 경영진이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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