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마다 두발·복장 단속에 벌점…"학생 자율권 침해" 지적

입력 2018-11-01 14:03  

아침마다 두발·복장 단속에 벌점…"학생 자율권 침해" 지적
인천 전교조 설문…응답 학교 39곳 중 32곳 '규제 여전'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인천 내 고등학교들이 과도한 두발과 복장 규제로 학생 자율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는 지난달 22∼28일 인천 내 일반 고등학교 80곳 가운데 온라인 설문에 응답한 39곳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중 학교 32곳(82%)이 아침마다 교문에서 두발과 복장을 단속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1일 밝혔다.
설문에 응답한 학교 중 25곳(78%)은 두발과 복장 규제에 따르지 않은 학생에게 벌점을 주는 등 관련 규정을 강제하고 있었다.
춘추복 기간에는 날씨가 추워도 교복 위에 코트나 점퍼를 걸치지 못하게 하는 학교도 14곳(43%)에 달했다.
여학교 중에서는 '블라우스 안에는 흰옷만을 입어야 한다'는 규정을 유지하는 학교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이날 이러한 설문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최근 열린 인천시교육청 광장토론회의 의견 수렴 결과를 토대로 두발·교복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서 지난 9월 중·고교생 두발규제를 폐지하는 '두발 자유화'를 추진하겠다고 선언하고 내년 1학기 내 학생생활규정(학칙)을 개정한다는 방침을 밝힌바 있다.
전교조 인천지부 관계자는 "두발과 복장 단속은 전근대적이고 반인권적인 행태"라며 "학생들은 무분별한 자유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민주주의 국가에서 지켜져야 할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chams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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