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공무원노조 "구의원 횡포, 가해·피해자 뒤바뀌어 기소"

입력 2018-11-01 14:07   수정 2018-11-01 20:29

광주공무원노조 "구의원 횡포, 가해·피해자 뒤바뀌어 기소"
검찰 "11가지 혐의 중 상해·본회의 출석 방해 등만 인정"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광주 공무원노조가 전직 구의원의 '팻말 흉기 훼손' 사건과 관련해 부당하게 기소를 당했다며 검찰을 규탄했다.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는 1일 광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의원이 흉기 난동을 벌여 노조 간부가 항의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판단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검찰은 이모 전 구의원이 민원인과 공무원들이 있는 공공청사에서 흉기로 공무원노조의 피켓을 난도질해 위협을 느끼게 했음에도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또 "당시 이 전 의원의 갑질과 막말에 항의해 구의회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한 노조원들을 이 전 의원이 촬영했다.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실랑이가 있었고 이 전 의원의 악의적인 고소를 검찰이 부당하게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5월 11일 광주 남구청사에서 이 전 구의원이 자신을 규탄하는 내용이 담긴 공무원 노조원들의 팻말을 잘랐다.
이 전 구의원은 앞서 다른 의원과 마찰을 빚었던 구청 공무원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았고 노조는 이에 대해 '갑질'이라며 이 전 구의원을 비판하는 성명을 내고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이후 지난해 6월 구의회 본회의장 앞에서 공무원노조가 피켓 시위를 벌였고 이 전 구의원의 사진 촬영에 대해 노조가 항의하고 제지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있었다.
이 전 의원은 구의회 윤리위원회의 제명 결정을 앞두고 자진 사퇴했다.
이 전 구의원 측은 지난달 공무원노조를 11가지 혐의로 고소했다.
광주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지방공무원법 위반 등 8가지는 무혐의 처분하고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 특수공무집행 방해, 공동 상해 등 3가지 혐의에 대해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노조의 항의로 본회의 출석이 지연된 점과 몸싸움 이후 이 전 구의원이 2주의 치료를 필요로 한다는 상해 진단을 제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reu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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