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 성희롱·연구부정 '갑질 교수' 파면 결정

입력 2018-11-01 14:18   수정 2018-11-01 16:10

제주대, 성희롱·연구부정 '갑질 교수' 파면 결정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상습적인 폭언과 성희롱, 연구부정행위를 일삼은 제주대 멀티미디어전공 '갑질 교수'에 대해 파면 결정이 내려졌다.


제주대는 A교수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와 수위를 논의한 끝에 파면을 결정하고, 해당 교수에게 결과를 통보했다고 1일 밝혔다.
A교수의 갑질은 지난 6월 멀티미디어디자인전공 4학년 재학생 22명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수업과 평가를 거부하는 등 집단행동을 취하면서 드러났다.
학생들은 수년간 반복돼온 A교수의 폭언·권력 남용·성희롱 행위 등에 대한 학교 측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즉각적인 수업 배제, 파면 등을 요구했다.
제주대 자체 인권센터와 교무처, 산학협력본부 연구윤리위원회 등이 분야별로 A교수에 대한 비위 행위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A교수는 '진도 어디까지 나갔어? 잤어?'와 같은 성희롱 발언을 학생들에게 수차례 했고, 참고 서적 강매를 비롯해 학생들의 노동력을 일부 착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전공 학생들이 국제공모전에 참가해 수상할 경우 자신의 자녀 이름을 수상자 명단에 끼워 넣도록 강요하는 등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 측은 이 같은 조사 결과를 통해 10월 31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A교수의 잘못이 무겁다고 보고 파면을 결정했다.
송석언 제주대 총장은 "교육현장에서 해당 교수의 부적절한 행위로 인해 학생들이 감내하기 힘든 상처를 받았으리라 판단해 중징계를 내렸다"며 "전공 학생들의 상처가 조금이나마 치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재발방지를 위해 대학 내 종합적인 갑질 문화 근절 대책을 시행하고, 해당 학과 수업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파면된 교수는 향후 5년간 다른 학교에 재취업할 수 없고, 연금 수령 등에 대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
A교수가 징계에 불복할 경우 처분을 통보받은 시점부터 30일 이내에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해 취소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제주대, 성희롱·연구부정 '갑질 교수' 파면 결정 / 연합뉴스 (Yonhapnews)
bjc@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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