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입력 2018-11-01 14:26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수원·용인·고양·창원 4개시 해당…기대 만발
재정수입 증가·독자사업 추진 가능…위상 점프

(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정부가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해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를 도입하겠다고 밝히면서 경기 수원·용인·고양과 경남 창원 등 해당 대도시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행정·재정 자치권한을 확보하고, 일반 시와 차별화된 법적 지위를 부여받는다.
이들 4개 대도시는 "인구 100만 명 이상의 광역시급 인구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인 지방자치제도의 한계로 폭증하는 행정수요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행정·재정 능력에 맞는 특례를 부여해야 한다"며 특례시 법제화를 위해 공동노력을 해왔다.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행정적 명칭으로서 특례시를 부여하고 사무특례를 확대해 나간다'는 내용이 포함돼 특례시 실현이 한 발짝 앞으로 다가온 상황이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특례시 지위를 부여받으면 해당 지자체에는 어떤 효과가 생길까?
일단 행정·재정적 측면에서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대도시 재정특례가 부여되면 재정수입이 현재보다 획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해당 지자체들은 기대하고 있다.
이는 수원·용인·고양·창원시가 2013년 시행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자치분권 모델 연구' 용역에 근거를 둔다.
이 용역은 특례시에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를 특례시 세목으로 분류하고, 취득세·등록세·면허세·레저세·지방소비세를 공동과세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예를 들어 현재 시가 도세로 100원을 납부하면 시에 조정교부금으로 30원이 교부됐으나, 특례시 공동과세를 적용하면 시가 60원의 조정교부금을 받게 되는 셈이다.
이 경우 수원시는 연간 3천억원 규모의 세수확보를 할 수 있게 된다. 용인시도 연간 3천억원 이상의 세수가 증가하게 된다.
특례시 세목 전환 시에도 수원, 용인, 고양 등 3개 대도시는 1천억원가량의 세수증대 효과가 기대된다.
이렇게 늘어난 재정으로 대도시 지자체는 대형주요 사업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지자체에 교부하는 금액이 증가한 만큼 경기도는 8천∼9천억원의 재정이 감소하는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런 문제로 경기도가 특례 시에 부정적 입장을 보여왔으나,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SNS를 통해 사실상 특례시 추진에 찬성하면서 3개 지자체에 힘을 실어줬다.


행정적으로도 특례시는 일반 시와 다른 권한을 갖게 된다.
경기도를 통하지 않고도 중앙정부와 직접 교섭해 정책 결정을 신속히 할 수 있고, 도시재생뉴딜이나 대규모 재정투자사업을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실·국·본부를 현재보다 2∼3개 더 설치할 수 있고, 구청장 직급도 3·4급에서 3급으로 상향된다. 구청에도 2∼3개 국을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 특례시대상 지자체 관계자는 "대도시에 걸맞은 자치 권한을 확보해 더 나은 행정복지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그러나 어디까지나 지자체의 기대와 전망일뿐 앞으로 행안부와 협의를 통해 더욱 구체적으로 특례범위와 지위를 확정해나가야 하고,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hedgeho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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