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행심위, 동물성 퇴비생산업체 '1개월 정지' 나주시 손들어
행심위, 동일한 사안 두고 오락가락 판결 비난 자초도
(나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전남 나주의 빛가람혁신도시 인근 악취배출 업소에 대한 나주시의 영업정지 명령이 정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그동안 수년 동안 계속된 빛가람혁신도시의 악취 민원이 해결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일 나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전남도 행정심판위원회가 나주혁신도시의 고질적 민원인 극심한 악취의 원인으로 지목된 동물성 비료제조 업체 A사가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 행정심판에서 A사에 대한 '영업정지 1개월 명령'을 확정했다.
전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앞서 A사가 함께 신청한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심판에서는 '악취로 인한 공공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보다 영업정지로 A사가 입을 손해가 크다'는 이유로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심의 과정에서 영업정지 명령을 내린 나주시에 단 한 차례도 의견을 묻지도 않고 현장 방문조사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비판을 받았다.
특히 사실상 같은 내용에 대한 심판 결과가 정반대여서 행심위가 오락가락 판결을 했다는비난도 피하기 힘들게 됐다.
하지만 행심위는 이번 행정심판 과정에서는 현장실사를 통해 '극심한 악취'의 심각성을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혁신도시와 직선거리로 3.2㎞ 떨어진 봉황면에 위치한 A사는 닭의 배설물이나 닭·오리 등 도축·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내장 등 동물성 부산물을 함께 발효시켜 친환경 유기질 비료를 생산하는 업체다.
하지만 평균 3∼4개월 소요되는 비료제조 과정에서 말로 표현하기 힘들 만큼 극심한 악취가 발생해 혁신도시 주민의 민원이 계속됐다.
나주시는 앞서 지난 7월 25일 악취 발생이 심한 축사 등 사업장 41곳을 대상으로 악취를 측정해 A사를 포함해 주요 악취 사업장 2곳을 악취방지법과 가축분뇨법 등을 적용해 '신고 대상 악취배출 시설'로 지정·고시했다.
또 8월에 A사에 대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했다.
A사는 이에 불복해 전남도에 '영업정지 처분 취소'와 함께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나주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과 별개로 A사는 이미 악취방지법에 따라 '신고대상 악취 배출시설'로 지정·고시했기 때문에 1년 이내에 악취 저감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곧바로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kj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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