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증권 옵션 쇼크' 개인 피해자들 8년 만에 배상받아

입력 2018-11-0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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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증권 옵션 쇼크' 개인 피해자들 8년 만에 배상받아
'청구권 유효' 대법 판단 따라 파기환송심서 화해권고 결정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2010년 '도이치 옵션 쇼크' 사태로 피해를 본 개인 투자자들이 8년 만에 배상금을 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도이치은행·증권은 최근 도모씨 등 개인 투자자 17명에게 원금과 이자 등 34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했다.
도씨 등 투자자들이 도이치은행과 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가 양측에 화해 권고 결정을 내린 데 따른 조치다.
도이치증권은 2010년 11월11일 장 마감 10분 전에 2조4천400억원어치 주식을 대량 처분했다. 이로 인해 코스피 주가가 폭락해 투자자들은 예기치 못한 큰 손실을 봤다.
금융감독원은 도이치증권이 시세조종을 통해 불공정거래를 했다고 보고 2011년 1월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그해 8월 시세조종에 관여한 도이치증권 임직원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1심 법원은 2016년 1월 도이치증권 박모 상무에게 징역 5년, 도이치증권 법인에 벌금 15억원 등을 선고했다. 2심 결과는 12월에 나온다.
도씨 등은 1심 판결이 나온 직후 23억9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피해자가 손해를 안 날부터 3년 이내에 유효하다.
1심은 도씨 등의 청구권이 유효하다며 회사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은 금감원의 조사 결과 발표 후인 2011년 피해 사실을 알았다고 봐야 한다며 배상 청구권이 지났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지난 7월 도이치증권 임원에 대한 형사판결 선고 이후에야 투자자들이 피해 사실을 알았다고 봐야 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가 화해 권고 결정을 내린 것은 도이치은행 측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소송 중인 다른 피해자들도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다. 강모씨 등 개인 투자자 10명이 2016년 제기한 소송 역시 지난 9월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돼 현재 서울고법에 계류돼 있다.
s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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