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라돈측정기 무료대여로 전환…선관위 "기부행위 예외"

입력 2018-11-01 16:48  

기장군 라돈측정기 무료대여로 전환…선관위 "기부행위 예외"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부산 기장군은 주민에게 가정용 간이 라돈측정기를 대여하는 방식을 기존 유료에서 무료로 변경한다고 1일 밝혔다.


기장군은 침구류 등에서 생활 방사능인 라돈이 검출될 수 있다는 주민의 우려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지난 9월 가정용 간이 라돈측정기 50대를 자체 구매했다.
라돈측정기 무료대여 사업을 하려던 기장군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유료대여로 전환했다.
기장군은 "최근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가 '라돈측정기를 주민에게 무료대여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예외 조항에 속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혀와 무료대여가 가능하게 됐다"며 무료대여 전환 이유를 설명했다.
기장군 관계자는 "라돈측정기 무료대여가 선거법 위반 여부를 두고 지자체, 기관마다 입장 차이가 생겨 사업 초기 혼선이 빚어졌다"며 "늦었지만 선거관리위원회가 명쾌한 입장을 내려 주민들이 앞으로 부담 없이 라돈측정기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cc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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