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주택가 불법 주·정차 해결

입력 2018-11-01 16:54  

양산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주택가 불법 주·정차 해결
국토부, 다방동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230대 주차 가능



(양산=연합뉴스) 정학구 기자 = 경남 양산시가 주택가 도로변 화물자동차 불법 주정차 해소를 위해 추진해온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이 가능하게 됐다.
양산시는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이 두 번의 보완 검토 요청 끝에 최종 승인을 받게 됐다고 1일 밝혔다.
시는 2016년부터 다방동 일원 3만8천44㎡에 대형 화물자동차 230여 대를 주차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을 요청해왔다.
이 사업은 국토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확충 종합계획에 포함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국비 138억원, 도비 39억원, 시비 21억원 등 총 198억원을 들여 2020년 말 준공될 예정이다.
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입안, 관련 부서 협의 및 주민 의견 청취 등 과정을 거쳐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 가능한 한 이른 시일 안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할 예정이다.
이원율 교통과장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으로 화물자동차 주차난과 불법주차 문제는 물론 소음으로 인한 시민 불편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b94051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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