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전남 광양시의회는 1일 열린 제274회 임시회에서 '여순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가결했다.
백성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여수·순천 10.19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을 추모하고 민족의 아픔을 치유해 평화와 인권 회복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에 따라 광양 시장은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는 인권증진과 화해를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여순사건과 관련된 민간인 희생자 관련 피해자 조사와 위령 사업을 추진하고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 평화 인권을 위한 교육사업, 학술심포지엄을 열 수 있다.
여순사건은 올해 70주기를 맞았으며 여수시의회와 전남도의회도 위령 사업 지원조례를 개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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