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뒤 여직원 성폭행 혐의 회사원 '무죄'

입력 2018-11-01 17:45  

회식 뒤 여직원 성폭행 혐의 회사원 '무죄'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봉수 부장판사)는 술에 취한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준강간) 등으로 기소된 회사원 A(37)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월 회식을 마친 뒤 술에 취한 여직원을 숙박업소에 데려가 성관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성관계 며칠 뒤 같은 여직원과 술을 마시다 입을 맞추고 숙박업소에 함께 가 또 성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사건은 지난해 소속 회사에서 발생한 다른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사내 감찰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이름이 언급되면서 불거졌다.
이 여성은 인사부와 노조, 감찰부서 등에서 조사받으면서 관련 질문을 받자 A씨에게 성폭행당했다고 진술했고, 이후 형사 사건화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는 진술을 하기도 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은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도 불리한 것은 기억나지 않거나 모른다고 진술하는 모습을 보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성관계 이후 상당 기간이 지난 뒤에도 피고인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확인되고, 1년이 넘도록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다가 다른 사건을 계기로 성폭행당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사건에 대해 허위 진술할 동기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leek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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