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양진호 자택 등 10곳서 도검·활 등 압수(종합2보)

입력 2018-11-02 16:30   수정 2018-11-02 19:49

경찰, 양진호 자택 등 10곳서 도검·활 등 압수(종합2보)
분당 위디스크 등 7시간 걸쳐 압수수색…폭행·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강영훈 기자 = 회사 직원을 폭행하고 수련회 등에서 엽기행각을 벌여 물의를 빚고 있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주거지 등을 경찰이 2일 전격 압수수색 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양 회장의 폭행과 기행이 담긴 영상이 최근 공개된 데 따른 것이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이날 오전 9시께부터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양 회장의 자택과 인근 위디스크 사무실, 군포시 한국미래기술 사무실 등 10곳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은 경찰 40여명이 동원돼 오후 4시까지 7시간에 걸쳐 이뤄졌으며 경찰은 문제의 동영상에 나오는 것으로 추정되는 도검과 활, 화살을 확보했다.
아울러 외장형 하드와 USB, 휴대전화 등도 확보해 분석을 진행할 방침이다.
양 회장은 2015년 위디스크 사무실에서 회사 전 직원을 폭행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최근 공개돼 공분을 일으켰다.
이후 양 회장이 워크숍에서 직원에게 도검과 활 등으로 살아있는 닭을 죽이도록 강요하는 영상도 공개됐다.
경찰은 이날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양 회장의 이 같은 폭행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수사할 방침이다.
양 회장이 이날 압수수색 장소에 있었는지 등은 파악되지 않았다.


앞서 경찰은 국내 웹하드 업체 1·2위 격인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의 실제 운영자인 양 회장이 불법 촬영물을 포함한 음란물이 유통되는 것을 알고도 방치한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여 왔다.
이 과정에서 전직 직원 폭행 등 최근 논란이 된 영상이 공개되자 이에 대한 수사도 병행하던 중 이날 압수수색에 나섰다.
현재 양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폭행(상해) ▲ 강요 ▲ 동물보호법 위반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통해 양 씨의 혐의를 입증하고 추가 범행이 있는지도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zorb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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