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운동' 탁현민 2심도 벌금 70만원…"법 위반 경미"(종합)

입력 2018-11-02 10:41   수정 2018-11-02 11:23

'불법 선거운동' 탁현민 2심도 벌금 70만원…"법 위반 경미"(종합)
탁현민 "판결 수용…거취는 제 의지대로 결정 못 해"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제19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탁 행정관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반적으로 선거법의 절차적 위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대통령 선거에 미친 영향도 극히 미미할 것으로 보이며, 동종 범죄 전력도 없다"고 밝혔다.
탁 행정관은 대선을 사흘 앞둔 작년 5월 6일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열린 '프리허그' 행사에서 문재인 당시 후보의 선거홍보 음성을 배경음향으로 튼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 행사는 문재인 후보가 사전투표를 독려하면서 투표율이 25%를 넘기면 홍대 거리에서 프리허그를 약속한 데 따라 진행됐다.
프리허그는 문재인 캠프 측이 아닌 제3의 기관이 주최한 투표 독려 행사에서 함께 이뤄지는 부대 행사였다. 신고된 장소에서, 신고된 선거원들이 할 수 있는 선거운동 성격의 행사가 아니었다고 검찰은 규정했다.
탁 행정관은 행사가 마무리될 무렵 분위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주최 측에 부탁해 문 후보의 육성 연설이 포함된 2012년 대선 로고송 음원을 틀었고, 검찰은 이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또 탁 행정관이 투표 독려 행사용 장비와 무대 설비를 프리허그 행사에 그대로 사용한 것은 그 이용대금만큼 문 후보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이라고 봤다.
앞서 1심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각각 판단한 뒤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그 판단이 맞다고 봤다.



재판부는 "문재인 후보의 정치적 의사나 발언을 대중에게 재생·송출한 만큼 당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며 "당시 대중들을 해산시키기 위해 재생했다고 하지만 오로지 그 목적으로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탁 행정관은 선고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1·2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며 상고 여부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항소할 생각이 없었으나 검찰이 항소한 것이고, 검찰이 상고한다면 어쩔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의 거취를 두고는 "제 의지보다 우선하는 것이 있다"며 "제 의지는 이미 말씀드렸지만 그럼에도 제가 쓰여야 한다면 쓰임이 있을 때까지는 따르는 게 도리인 것 같다.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선고를 마치고 돌아가는 탁 행정관에게 일부 시민은 "첫눈 올 때가 됐으니 나가라"는 등의 말을 하며 욕설을 내뱉기도 했다.
탁현민 "쓰임 있을 때까진 따르는 게 제 도리" / 연합뉴스 (Yonhapnews)
sncwoo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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