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사립학교들이 법정부담 전입금 비중을 해마다 낮추면서 상대적으로 공공자금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일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 시민모임'이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사립학교 법인별 법정부담 전입금 납부 현황에 따르면 납부율은 2013년 18.15%, 2014년 17.37%, 2015년 16.0%, 2016년 14.3%, 지난해 12.6%였다.
해마다 납부율이 하락하는 가운데 지난해 5개 초·중·고는 법정부담 전입금을 한 푼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부담 전입금이란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마련해야 하는 교직원 연금, 4대 보험의 법인 부담금을 말한다.
법정부담금을 비율이 낮을수록 교육청 지원비 등 학교 예산으로 충당해야 할 재원은 늘어난다.
사학법인들이 권리에는 민감하면서도 의무에는 둔감한 현상을 보여주는 수치라고 시민모임은 평가했다.
하지만 광주지역 사학법인 대다수가 보유 부동산 등 재원 확보가 여의치 않는 상황에서 법정 부담금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사학법인들은 운영 동력을 공공자금에 의존하고 법정부담금 납부마저 공공에 떠넘기면서도 감시와 견제를 받는 일은 사학의 자율성을 내세워 거부해왔다"며 "적어도 사학에 투입되는 공공자금만큼이라도 견제와 감시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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