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관 부인은 최순실 측근' 주장 국회의원…2심도 "명예훼손"

입력 2018-11-02 14:38   수정 2018-11-02 14:40

'현명관 부인은 최순실 측근' 주장 국회의원…2심도 "명예훼손"
김현권 의원 700만원 배상판결…"무조건적 면책특권 있는 것 아냐"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2016년 '국정농단' 사태 당시 현명관 전 한국마사회장의 부인이 최순실씨 측근이라고 주장했던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명예훼손에 따른 배상 책임을 지라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민사13부(조한창 부장판사)는 2일 현 전 회장의 부인 전영해 씨가 김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김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처럼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이 인정한 위자료 액수는 700만원이다.
재판부는 "피고의 발언 자체가 일부 진실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고, 의원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인 면책 특권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전씨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김 의원은 2016년 11월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긴급 현안질문에서 전씨가 '최순실 3인방' 중 1명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후 라디오 등에서 '전씨가 최씨와 같은 호텔 스포츠센터에 다녔다', '마사회 홍보실장이 전씨 딸의 승마 지도를 도와준 대가로 서울본부장으로 특혜 승진했다'는 취지의 주장도 폈다.
이에 전씨는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김 의원을 상대로 5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s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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