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 초등생 성폭행한 학원장 징역 8년…"어린 줄 몰랐다" 변명

입력 2018-11-02 14:44   수정 2018-11-02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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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 초등생 성폭행한 학원장 징역 8년…"어린 줄 몰랐다" 변명
법원 "피해자 말투 등 보면 충분히 13세 미만 인식 가능"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10살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학원장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이 학원장은 줄곧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인 줄 몰랐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송승훈 부장판사)는 2일 오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모 보습학원 원장 A(34)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5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10년간 아동·청소년과 관련한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인이나 고등학생인 줄 알았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 말투 등을 보면 만 13세 미만인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34살 피고인이 10살에 불과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는 주장 자체가 이례적이어서 쉽게 믿기도 힘들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면서도 "만 10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성폭행해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매우 심한 육체·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피해 복구도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올해 4월 자신의 집에서 초등생 B(10)양에게 음료수에 탄 술을 먹인 뒤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B양을 차에 태운 뒤 집으로 데리고 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건 발생 당시 B양이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지 못했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s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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