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민원을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파트 경비원을 마구 때려 의식을 잃게 한 주민을 엄벌해달라는 청원이 제기됐다.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피해자인 경비원의 자녀라는 사람이 '술 취한 아파트 주민으로부터 이유 없이 폭행당한 73세 경비원, 저희 아버지가 회복 불가능한 뇌사 상태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글쓴이는 "가해자는 주먹으로 아버지의 눈구덩이를 집중적으로 가격하고, 머리가 뭉개질 만큼 발로 수차례 밟았다"며 "아버지는 급성 경막하출혈, 지주막하출혈, 뇌실내출혈로 앞으로 회복 가능성이 없다고 한다"고 적었다.
이어 "가해자는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술을 많이 마셔서 기억나지 않는다'는 말로 범행을 시인하지 않고 있다"며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내세워 법망을 빠져나가려는 행태"라고 호소했다.
글쓴이는 "얼마 전 제가 둘째 아이를 낳아 세상 누구보다 기뻐하시던 아버지셨다"며 "경비원으로 20년간 일하시면서 항상 친절하고 마음씨 좋다는 평을 받으셨고 올해 12월에는 우수 경비원 표창을 받을 예정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는 뇌사 상태지만, 회복이 불가능하고 살인 당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더는 이런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살인죄가 적용돼야 마땅하다. 정의가 구현될 수 있도록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청원 글은 현재 4천 명 이상의 지지를 받았다.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한 아파트 주민 최 모(45) 씨는 지난달 29일 새벽 경비실을 찾아가 경비원 A(71) 씨를 폭행한 혐의(중상해)로 경찰에 구속됐다.
A씨는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는 도중 의식을 잃었고, 경찰과 소방당국이 위치추적으로 그를 발견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최 씨는 처음에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으나 술이 깨고 나서 "경비실에서 층간소음 민원을 뜻대로 해결해주지 않아 불만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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