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서울의 학교와 교육기관에서 단기간 내지 단시간 일하는 비정규직 직원이 받는 생활임금이 내년 시간당 1만300원으로 올해보다 3% 오른다.
서울시교육청은 2일 서울시의회 행정사무 감사에서 이같이 보고했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안정된 생활을 누리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수준으로 책정되는 임금'이다. 산출 시 주거비와 사교육비, 물가상승률 등이 고려된다.
교육청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일주일에 평균 4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교육공무직이다. 내년에는 학교급식 배식실무사, 교육청 산하 도서관 야간 연장운영 인력, 주당 20시간 일하는 의무고용 대상 중증장애인 등 2천50여명이 적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교육청 생활임금은 2016년 시간당 7천145원에서 출발해 2017년 8천40원, 올해 1만원, 내년 1만300원으로 꾸준히 인상돼왔다.
교육청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내년 시간당 8천350원)뿐 아니라 서울시 생활임금(내년 시간당 1만148원)보다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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