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시민감사관 15→50명으로…조례 재추진

입력 2018-11-02 15:42  

경기교육청 시민감사관 15→50명으로…조례 재추진
작년 7월 사립유치원 측 압력으로 무산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의회가 사립유치원 측의 반발로 무산된 도교육청 시민감사관의 증원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도의회는 2일 김미리(더불어민주당·남양주) 의원이 낸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도교육청 시민감사관의 수를 15명에서 50명으로 대폭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또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 연임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도록 했다.
김 의원은 "사립유치원 회계비리 사태를 계기로 시민감사관 증원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며 "시민의 눈높이에서 교육계를 철저히 감시한다는 점에서 시민감사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영순 도교육청 제1부교육감도 지난달 25일 사립유치원 안정화 종합대책을 발표, "도의회와 협력해 시민감사관 수를 더 늘리고 감사 공무원 수는 한시적으로 증원해 사립유치원 감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지난해 7월 도의회 임시회에서 도교육청 시민감사관을 15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사립유치원 측의 압력으로 20명이 넘던 서명 의원이 13명으로 줄어들었다.
이어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처리가 보류된 뒤 지난 6월 말 9대 도의회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됐다.
ch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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