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태 전 서울노동청장도 심사…불법 확인하고도 무마 지시 혐의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방현덕 기자 =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 사실을 은폐한 의혹에 연루된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 등 노동부 전·현직 고위간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5일 가려진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전 10시 30분 정 전 차관과 권혁태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현 대구청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들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와 신병확보 필요성 등을 심리했다.
심사 약 10분 전 취재진과 만난 정 전 차관은 '삼성 측과 협의해 불법 파견을 은폐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등의 질문에 아무 대답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수현 부장검사)는 정 전 차관 등이 2013년 수시 근로감독에서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이 인정된다는 결론이 예상되자 감독 기간을 연장한 뒤 감독 결과를 뒤집었다며 지난 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정 전 차관 등이 근거나 전례가 없는 회의를 열면서 감독 기간 연장을 강행했고 담당자들이 독립적·객관적으로 조사하고 결론을 내는 것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근로감독 기간이 연장된 뒤에는 삼성 측과 협의 하에 불법파견 요소를 해소할 방안을 마련·제안하도록 지시하는 등 삼성과 유착한 정황도 있다고 검찰은 본다.
검찰은 당시 근로감독이 이유 없이 연장되고 결과가 뒤바뀌는 과정에 노동부 고위간부들의 외압이 있었다는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해왔다.
정 전 차관 등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이나 6일 새벽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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