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전기사업허가 불허했다가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 끝 패소

입력 2018-11-05 06:53  

안동시 전기사업허가 불허했다가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 끝 패소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경북 안동시가 재량권을 넘어 전기사업허가를 내주지 않았다가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에서 졌다.
A씨 등 5명은 지난해 6월 안동시 임동면 임야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겠다며 안동시에 '전기사업 허가신청'을 각각 냈다.
그러나 안동시는 A씨 등이 발전시설을 설치하겠다고 밝힌 곳이 국도에서 500m 안쪽에 있어 안동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 따라 허가하지 않았다.
A씨 등이 전기사업허가 요건을 모두 갖춰 신청했는데 '개발행위허가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전기사업 허가를 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A씨 등은 안동시를 상대로 전기사업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A씨 등은 소송에서 "전기사업허가를 받았다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당연히 의제되는 것은 아닌 만큼 행정청(안동시)은 각 신청에 대해 관계되는 법령의 기준에 따라 따로 심사해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안동시는 전기사업허가 심사를 하면서 개발행위허가 요건까지 일괄해 심사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을 맡았던 대구지법은 "전기사업허가 신청 당시 설치 장소는 추후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고, 동일한 읍·면·동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고도 변경할 수 있다"며 "전기사업허가신청 단계에서 개발행위허가 여부를 확정적으로 판단해 전기사업허가 여부를 확정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태양광발전사업 준비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전기사업허가 신청 시점이 아닌 실제 전기설비를 설치하는 시기 상황을 기준으로 개발행위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인 만큼 A씨 등의 신청을 불허한 안동시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동시는 1심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고, 최근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패소해 원심판결은 확정됐다.
원고 측 소송을 대리했던 백수범 변호사는 "환경훼손을 막겠다는 안동시 입장은 이해는 할 수 있지만 패소한 안동시가 세금으로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데 제대로 된 법률 검토 없이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가 하게 된 소송을 상고심까지 한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leek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